정치 국회·정당·정책

[단독]브레이크 걸린 與 경선 문자투표… 선관위 "선거법 위반 소지 있다"

대선 경선기획단, 계획 백지화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자들이 지난 5일 서울 마포구 JTBC 스튜디오에서 열린 합동 TV토론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성형주 기자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자들이 지난 5일 서울 마포구 JTBC 스튜디오에서 열린 합동 TV토론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성형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기획단이 경선 흥행을 위해 추진해온 ‘대국민 문자 투표’를 선거법 위반 우려로 백지화했다. 민주당은 ‘독한 면접’이 면접관 논란에 휩싸이고 TV 토론도 시청률이 저조하게 나오면서 흥행 카드로 문자 투표를 준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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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경선기획단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7일 열리는 ‘정책언팩쇼’에서 대국민 문자 투표를 진행하려던 계획을 백지화했다. 당초 시청자 참여를 극대화하려는 이유에서 추진했지만 문자 투표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문자 투표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정책언팩쇼는 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들이 각자의 정책을 강연식으로 유권자들에게 설명하는 행사다.

문자 투표 백지화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108조 5항을 보면 여론조사 대상이 전 계층을 대표하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라고 규정돼 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선거 여론조사 기준 4조 3항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응답자로 참여하는 조사 방법을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대통령 후보 경선은 공직선거법의 규제를 받는다”며 “대국민 문자 투표는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표본에 대표성이 없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민주당에 구두로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이소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법적인 문제로 문자 투표를 진행하지 못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경선 흥행이 예상보다 부진하다는 지적에는 “시청률 같은 수치를 보기보다 후보들의 발언이나 정책이 화제가 되고 있는 점에 주목해 달라”고 말했다.


주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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