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마이데이터 가입 제한 안한다

금융위, 마이데이터 전문가 자문 회의

경품 제한 기준도 마련





금융당국이 소비자의 금융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서비스 가입 개수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대신에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서비스 가입 현황을 미리 확인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품도 3만원을 넘지않게 하는 등 제한 기준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학계·법조계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 관계 부처, 금융권 협회 등과 자문회의를 열고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재무 현황·소비패턴 등을 분석해 적합한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등 자산·신용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논의 초기 과당경쟁과 개인 신용정보 오남용 가능성 등을 이유로 서비스 가입에 한도(1인당 5개)를 두는 방안이 검토됐었다. 이번 자문회의에선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결론이 났다. 소비자 1인당 가입 횟수를 제한하면 중소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시장 진출이 사실상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조치다. 대신 소비자가 서비스 가입 전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숙려 사항을 안내받고 서비스 가입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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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경품 지급 제한도 검토 대상이다. 대형 사업자들이 자금력을 내세워 과도한 마케팅 경쟁을 벌이면 중소 사업자의 진입장벽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업종별 이익 제공 제한 수준을 참고해 통상적인 수준(3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융사가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이익은 은행과 보험사의 경우 3만 원, 카드사의 경우 평균 연회비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다.

금융당국은 또 계좌 입출금 거래와 관련해 수취·송금인의 계좌·성명·메모 등이 기록된 '적요 정보'를 제공할 경우 소비자의 별도 동의를 받고,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소비자의 조회 목적 이외에는 활용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시스템을 활용해야 하는 시점도 미뤄진다.

금융위는 회의 논의 내용 등을 토대로 이달 중 금융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예정이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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