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허성무 창원시장, 특례시 권한 확보 간담회 참석

지방자치법 시행령 대응, 특례시 권한 단기·중장기 이원화 전략, 의원 개별입법 추진

성명서 발표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 위해 권한 부여 하라”

8일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에 가입돼 있는 있는 창원, 고양, 수원, 용인의 4개 특례시 시장과 최형두, 한준호, 홍정민, 이용우, 백혜련, 김영진, 김진표, 정춘숙 국회의원이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제공=창원시8일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에 가입돼 있는 있는 창원, 고양, 수원, 용인의 4개 특례시 시장과 최형두, 한준호, 홍정민, 이용우, 백혜련, 김영진, 김진표, 정춘숙 국회의원이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제공=창원시




창원시는 8일 허성무 시장이 서울 여의도 서울마리나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시장·국회의원 간담회 및 임시회에 참석해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에 가입돼 있는 있는 창원, 고양, 수원, 용인의 4개 특례시 시장과 최형두 창원시 국회의원, 한준호, 홍정민, 이용우 고양시 국회의원, 백혜련, 김영진, 김진표 수원시 국회의원, 정춘숙 용인시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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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시장은 “최근 행안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안) 내용은 문재인 정부의 특례시 공약과는 거리가 멀다”며 “내년 출범하는 특례시가 실질적인 행·재정적인 권한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지역 국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년 1월 13일 시행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초안이 지난 6월 발표됐다. 특례시 관련 주요 내용으로는 특례시 지정 기준과 절차 규정, 특례시 인구 인정기준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4개 특례시에서 그동안 발굴한 공통특례 사무에 관한 규정은 반영되지 않았다.

특례시장과 국회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발표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현재 중앙부처의 정책 여건을 감안한 특례시 추진사항을 단기·장기로 이원화하는 전략 추진, 마지막으로 의원들의 협조를 얻어 상임위원회별 핵심사무 개별입법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힘을 모았다.

이어, 특례시 권한 확보에 소극적인 중앙부처와 관계기관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의 조속한 제정 촉구, 특례시 사무특례의 근거가 포함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마련, 범정부 차원의 특례시 전담기구 설치, 사회복지급여 기준 상향 등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질적인 권한부여다.


창원=황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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