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장의 절반 이상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시민 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 122명이 보유한 농지는 신고가액 기준으로만 200억 원에 달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체 지방자치단체장 238명 중 122명(51.2%)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들 지자체장이 소유하고 있는 전체 농지 면적은 52만㎡로 가액은 약 200억 원에 달했다.
개별 농지 소유 현황을 살펴보면 송철호 울산시장이 제주에 배우자 명의로 면적 0.14㏊(416평), 가액 2억 7,200만 원의 농지를 가져 광역단체장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액의 농지를 소유했다. 기초단체장 가운데는 김준성 전남 영광군수가 영광에 3.3㏊(9,851평)의 토지를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고, 가액은 2억 6,300만 원이다. 광역의원의 경우는 전체 818명 중 383명(46.8%)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들이 가진 농지를 모두 합치면 면적 199.4㏊에 가액이 921억 8,000만 원에 달했다. 가장 넓은 면적의 농지를 보유한 의원은 최훈열 전북도의원으로 전북 부안에 본인 명의로 면적 21㏊에 가액 52억 4,900만 원의 농지를 갖고 있었다.
경실련은 “2019년 기준 전체 농가의 48%인 48만 7,118가구가 경지가 없거나 5,000㎡ 이하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과 비교하면 공직자들이 결코 적지 않은 농지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해 농업 경영을 하지 않을 경우 총 1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된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도 기초단체장 15명과 광역의원 49명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