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과 관련 국공채 매입 등에 한정 운영하고 있어 금융위기 발생 시 유동성 확보가 어렵고 가격 하락의 위험에 놓여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또 예금보험공사가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 업무가 상당히 줄었는데도 은행 파산재단에 직원을 과다 파견해 인건비 부담을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예금보험기금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기금을 운영하면서 운용 가능 자산을 국공채와 보험가입 금융기관 예치 등에 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기준 운용자산의 97.3%가 예치금과 채권으로 운용 중인 상황이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은행이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되면 인출이 어려워질 수 있고, 채권은 단기간 대규모 매각 시 수급 불균형으로 가격이 내려갈 수 있는 만큼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꾸리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제시한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 등 7개국은 미국 국채 투자 등 해외 안전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는 또 저축은행 구조조정 업무가 대폭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은행 파산재단에 직원을 늘려 인건비를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조사하니 파산재단에서 회수해야 할 금액은 지난 2017년 1조 9,000억원에서 지난 2019년 9,000억원으로 절반 이상 감소하는 등 업무량이 줄었는데 파견자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인건비도 11억 8,000만원 증가하는 일이 벌어졌다.
감사원은 예금보험공사에 파견 인력 규모를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파산재단이 적절한 시기에 종결되도록 추진안을 세우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