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영계, 내년 최저임금 동결안 철회…0.2% 인상

최임위 8차 전원회의서 노사 요구안 수정

노동계, 23.9% 인상서 19.7%로 낮춰

경영계, 동결에서 0.2% 오른 8,720원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8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고민하는 표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8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고민하는 표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에 참여 중인 경영계가 올해와 같은 8,720원 동결에서 0.2% 인상한 8,740원을 요구안으로 다시 제시했다. 23.9% 오른 1만800원을 제시한 노동계는 인상폭을 19.7%까지 낮춘 1만440원까지 내렸다.



8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와 노동계는 이같은 수정안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위원은 두 수정안을 놓고 심의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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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는 동결에서 0.2% 인상으로 입장을 선회했지만, 인상폭을 보면 사실상 동결이다. 노동계의 강한 반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노동계가 23.9%에서 19.7%로 크게 인상폭을 낮춰 제시한 것과도 큰 차이를 보인다.

이 수정안을 놓고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노사는 2차, 3차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최종 수정안으로도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최저임금 위원은 표결로 결정한다. 내달 5일 최저임금 고시일을 고려하면 이달 중순까지 심의를 해야 한다. 12일 예정된 9차 전원회의나 13일 새벽 결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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