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와 시내버스 등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8일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박성준)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뿐만 아니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20일 오후 11시10분쯤 운행 중인 시내버스에 올라 한 20대 여성의 뒷자리 통로 맞은편 좌석에 앉아 피해자를 바라보며 옷을 내리고 자위행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북문 버스정류장에서부터 피해자가 시내버스에 타는 것으로 보고 따라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8월13일 한 테마파크 실내 수영장에서도 휴식용 대여 텐트에 무단으로 들어가 출입구 가림막을 열어둔 채 옷을 벗고 자위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는 마침 그 앞을 지나가던 20대 여성과 눈이 마주치자 더 세게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 등을 불러일으키는 범죄로써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