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실업급여 5년간 3번 이상 수령 땐 최대 절반 삭감

고용부 '반복수급 페널티 제도' 도입

취업 준비생들이 서울 강남구 세텍(SETEC)에서 열린 2021 고졸 성공 취업 대박람회에서 채용 정보를 상담하고 있다./ 연합뉴스취업 준비생들이 서울 강남구 세텍(SETEC)에서 열린 2021 고졸 성공 취업 대박람회에서 채용 정보를 상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실업급여 반복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년간 3번 이상 수령하면 최대 50%를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9일 고용보험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 제도개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5년 동안 3회 이상 받는 경우 3회부터 일정 비율로 금액을 삭감하는 방안이다. 고용부는 세 번째 10%, 네 번째 25%, 다섯 번째 40%, 여섯 번째는 50%씩 줄이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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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수급 자격 인정부터 수급까지 대기 기간도 길어진다. 5년간 3회 이상 받은 경우 세 번째 수급 시 대기 기간은 2주, 네 번째부터는 4주로 늘어난다. 단 수급 기간이 절반도 지나지 않아 재취업해 1년간 근무하거나 평균 임금이 최저임금의 80% 미만인 저소득자에게는 페널티가 적용되지 않는다. 최종안은 고용부가 이달 중 입법 예고할 개정안에 담긴다.

반복 수급은 ‘실업급여 중독’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올 정도로 문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를 키우는 원인 중 하나로도 거론된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령한 사람은 지난 2016년 7만 7,000명에서 지난해 9만 4,000명으로 22% 증가했다. 이들의 수령 금액도 2,180억 원에서 4,800억 원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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