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속계약 깨고 경쟁사 간 '일타 강사'…"8억 배상" 판결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 주예지 상대 소송서 승소

서울 서초구 메가스터디타워/연합뉴스서울 서초구 메가스터디타워/연합뉴스




학원과 맺은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경쟁사로 이적한 ‘일타 강사(학원이나 온라인 강의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사)’에게 8억원에 육박하는 거액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메가스터디가 수학 강사 주예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에게 7억8,000여 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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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씨는 지난 2017년 9월 메가스터디와 강의 계약을 맺고 2019년 11월 온라인 강의를 출시하기로 했다. 당시 계약서엔 ‘메가스터디가 직접 운영하거나 승인한 매체 외 온·오프라인 강의를 제공할 수 없다’는 항목이 포함됐다.

하지만 2019년 8월 메가스터디가 ‘강의의 완성도’를 문제 삼으며 출시를 이듬해로 미룰 것을 제안하자 주씨는 메가스터디와 강의 동영상을 찍지 않겠다고 통보한 뒤 경쟁사인 스카이에듀에서 온라인 강의를 제작했다. 이에 메가스터디는 주씨와의 강의 계약을 해지하고 “주씨가 회사 승인 없이 경쟁업체와 계약하고 온라인 강의를 제공한 것은 계약 위반”이라며 10억여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주씨의 강의 계약 위반을 인정해 잔여 계약기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고 메가스터디로부터 매달 200만원씩 지급받은 연구 활동 지원비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씨는 메가스터디에 온라인 강의 출시 거부 의사를 밝힌 직후 경쟁업체로 이적했는데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다분히 고의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주씨는 오프라인 강의에 한정된 전속 계약이어서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메가스터디 입장에서 주씨가 다른 경쟁업체에서 온라인 강의할 것을 용인하면서까지 오프라인 강의에 관해서만 전속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메가스터디가 청구한 10억여 원 중 일부가 중복 제재라고 판단하고 배상금을 7억8,000여 만원으로 산정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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