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소득 하위 80%에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국민지원금이 난수표가 되고 있다. 월급 350만원을 받는 1인 가구는 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반면, 맞벌이 가구는 근로장려금(EITC) 기준을 준용해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맞벌이 가구는 홑벌이 가구보다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맞벌이 가구는 홑벌이 가구보다 조금 배려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맞벌이 부부의 1억원 소득은 홑벌이 부부의 1억원 소득과 또 다른 측면이 있다”면서 “맞벌이는 소득을 합해서 계산하고 부담 수요도 더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EITC 방식을 국민지원금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EITC는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미만 소득을 기준으로 하지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미만 소득인 식으로 차이를 두고 있다. 홍 부총리는 “기존에 유사한 준칙이 있으니 그 준칙을 준용하면 큰 문제가 없어 EITC 기준을 준용해 맞벌이 가구는 배려하는 게 좋겠다고 검토해보라고 했다”고 말했다. 다만 맞벌이 부부와는 달리 취업한 자식이 부모와 같은 세대를 이루는 경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정부는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인 소득 하위 80%가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수준과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중위소득 180%는 △1인 가구 월 329만원 △2인 가구 556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 878만원 △5인 가구 1,036만원 △6인 가구 1,193만원 수준이다. 즉, 맞벌이는 이보다 기준선이 올라간다고 보면 된다. 정부는 생계 때문에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희망한다면 가구 분리도 인정해 국민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반면 MZ세대(1981~2000년 출생) 직장인 1인 가구는 대부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어서 반발이 크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인 가구는 저소득층 독거노인이나 미취업 청년 비중이 높아 웬만한 직장이 있다면 소득 상위 20%에 속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1인 가구(621만4,000가구) 중 40% 가량이 50세 이상이다. 가구주가 40세(1981년생) 이하인 취업자 1인 가구의 올해 1분기 월평균 소득은 350만2,754원이다. MZ세대 1인 가구들은 이렇다 할 자산이 없더라도 취직에 성공해 소득이 있는 경우 상위 20%로 묶이게 돼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다.
#기자페이지를 ‘구독’하시면 세금과 지원금에 대한 뉴스를 쉽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