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국장은 '낮술', 과장은 '접대 골프'...공정위 '중징계'

조성욱 "무관용·일벌백계 원칙 적용"...두 달간 감찰도 진행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공정위 간부들의 ‘기강해이’ 문제와 관련해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12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최근 낮술을 먹고 소란을 피운 모 국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중앙징계위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공정위 모 국장은 지난달 2일 식당에서 낮술을 마시다가 부하 직원과 심한 언쟁을 벌였으며 일각에서는 몸싸움까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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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또 업체 임원들과 ‘접대 골프’를 쳐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과장급 3명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중앙징계위에 중·경징계를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업체 임원과 2∼5차례 골프를 치고 업체에 비용을 대신 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경찰이 공정위 전 민간 자문위원의 브로커 의혹을 수사하던 중 파악해 공정위에 통보하면서 알려졌다. 공정위는 접대 골프를 친 과장 중 2명이 외부인 접촉 보고를 누락한 사실도 확인해 경고 조치했다.

조 위원장은 “불미스러운 일로 공정위가 국민에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렸다”며 “공정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는 예외 없이 무관용 일벌백계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향후 두 달 간 복무 기강 및 갑질 행위 등에 대한 고강도 감찰도 진행한다.


세종=양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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