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에 이어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 입학생과 다른 시·도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도민 학생까지 무상교복비를 확대 지원한다.
도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와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가 시행돼 교복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까지 혜택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교복 자율화 학교에 다녀 교복구입비 혜택을 받지 못한 학생들은 2학기부터 30만 원의 지역화폐 또는 현금을 지원받아 일상복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중학생까지만 지원했던 다른 시·도 소재 학교 입학생에 대한 무상교복 지원도 확대해 다른 시·도애 소재한 고등학교 입학생까지 교복비 지원 혜택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