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최근 한일시멘트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산업재해를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13일 한일시멘트 공주공장에 대한 수사 계획을 공개하면서 “안전을 경시하는 기업에 대해 작업중지, 안전보건감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치할 예정”이라며 “기업은 안전보건이 경영의 성패를 좌우함을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1일 출범한 산안본부는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전담한다.
한일시멘트 공주공장에서 일하던 협력업체 근로자 A씨는 10일 끼임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A씨는 당시 시멘트 포대 적재기가 멈추자 정비를 하다가 기계에 머리가 끼여 목숨을 잃은 것으로 파악됐다. 끼임 사고는 산업현장의 주요 사망사고다. 지난해 제조업 사망 재해 유형 가운데 29.9%(60명)는 끼임 사고였다.
고용부는 한일시멘트의 공주공장에서 안전관리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사업주의 부주의가 있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또 안전보건감독을 추가로 실시해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명령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