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국내 2위 배달 애플리케이션인 요기요 매각에 난항을 겪자 공정거래위원회에 매각 시한 연장을 신청했다. DH는 국내 1위 배달 앱인 ‘배달의민족’ 운영사 지분 88%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데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배민 인수의 전제 조건으로 요기요 매각을 명령한 바 있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DH는 최근 공정위에 “대금 납입 등 절차를 기한 내에 맞추기 어렵다”며 요기요 매각 시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초 DH는 공정위 명령에 따라 오는 8월 3일까지 요기요 매각 절차를 마쳤어야 한다.
DH 측의 신청을 공정위가 심의해 거부할 경우 DH는 다음 달 2일까지 요기요의 새 주인을 찾아야 한다. 최근 진행된 요기요 본입찰에서는 신세계와 롯데그룹 등 대기업이 참여하지 않아 MBK파트너스·어피너티에쿼티·퍼미라·베인캐피털 등 사모펀드들만 인수 후보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요기요 매각이 흥행에 실패하면서 몸값도 2조 원 안팎에서 1조 원 미만까지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DH 입장에서는 요기요의 매각가를 최대한 높여 받기 위해서라도 충분한 시한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공정위가 이를 얼마나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자칫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논란이 뒤따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DH의 신청 내용을 위원회에서 검토한 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금 납입을 완료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