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임대사업자,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안하면 최대 3,000만원 과태료

국토위,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 가결

서울 동대문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앞에서 한 시민이 매물 정보를 보고 있다. /오승현기자서울 동대문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앞에서 한 시민이 매물 정보를 보고 있다. /오승현기자




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주택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보증금의 10%(최대 3,000만원)를 과태료로 내게 될 전망이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3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법안에 대한 여야 이견이 크지 않아 남은 절차인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도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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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한도 3,000만원 내에서 임대보증금의 10%를 과태료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7·10 대책에 따라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됐지만 위반시 2년 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조항만 있어 제재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데 따른 보완책이다.

개정안은 또 임대사업자가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지자체가 사업자등록을 직권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다만 보증금이 소액이거나 임차인이 보증회사 등이 운용하는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임대사업자가 보증수수료 전액을 지급한 경우 등에는 사업자의 보증 가입 의무를 면제해 주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가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기간은 기존 ‘임대의무기간’에서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기간’으로 변경된다. 현행법상 임대사업자는 일부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 임대의무기간 동안 재계약 요구에 응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기간을 임대사업자 등록 기간으로 바꿔 연장 효과를 내도록 한 것이다.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에도 임대를 유지할 경우 각종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 만큼 의무를 임대의무기간까지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밖에 개정안은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보증 가입기간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날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로 연장하도록 했다.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3회 이상 불응한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주택 선순위 담보권 등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등에는 등록을 제한하도록 했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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