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 배기 아이를 ‘밤에 울었다’는 이유로 마구 때린 친부가 경찰에 구속됐다.
14일 대전지법 조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양 모(29)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양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대전 대덕구 자신의 집에서 생후 20개월 된 딸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이불로 덮은 후 주먹과 발로 수십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양 씨는 음주를 한 상태였으며 아내 정 모(26·구속) 씨와 숨진 아기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방치했다.
경찰은 지난 9일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는 아기 외할머니의 신고를 받고 집을 수색해 아기의 시신을 발견했다. 이미 시신은 부패가 진행되기 시작했으며 양 씨는 범행 발각 이후 달아났다가 사흘 만에 붙잡혔다.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기를 상대로 한 양 씨의 성폭행 정황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등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아기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오른쪽 대퇴부(넓적다리) 골절과 전신 손상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1차 소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