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재명,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실 의무화' 국회에 서한 발송

김남국 의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후속입법 발의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권익 보장 '놀라운 성과





더불어 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청소·경비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 마련을 의무화하는 입법 호소를 서한을 국회에 보냈다.



이 지사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며칠 전 서울대학교에서 청소업무를 담당하던 노동자 한 분이 기숙사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며 “관리자의 과도한 업무지시가 있었는지는 투명한 절차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청소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은 여전히 열악하고 이분들의 죽음은 되풀이되고 있어 무척 가슴 아프다”고 밝혔다.

그는 “일하는 사람들의 땀 없이 우리의 일상을 온전하게 유지하기 어렵다. 어떤 일에 종사하든 인간은 누구나 존엄하다”며 “하지만 많은 노동자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일을 하면서도 변변한 휴게시설조차 갖추지 못한 현장에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 것이 분명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 차원의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경과를 소개한 뒤 “지난 6월 24일 사업주에게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직접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며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앞두고 있는 지금 의원님의 관심과 협력이 더해진다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청소·경비노동자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고단함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입법 협조를 당부했다.

김남국(안산시 단원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취약노동자의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기준의 근거를 마련하고 휴게시설이 적극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건축법 일부 개정법률 안’ 등 일명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의무화 후속입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주택 건설 등의 기준을 정하는 대통령령의 내용에 경비·청소 등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 면적 및 위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또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건축물의 지상층에 설치한 휴게시설의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청소, 경비 등 관리업무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방안으로 휴게시설의 면적과 위치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한편 지상층에 설치된 휴게시설에 한하여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도록 해 건축물 신축단계부터 휴게시설이 적극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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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12일 김 의원과 함께 청소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서울대학교 기숙사를 방문했다. 이 지사는 이날 유족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삐뚤삐뚤 쓰신 답안지 사진을 보며 뜨거운 것이 목구멍으로 올라온다”고 적었다.



한편 이 지사는 취임 때부터 청소·경비노동자 권익 보장에 관심을 기울여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다.

이 지사는 2018년 8월, 경기도 및 산하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모든 청사에서 근무하는 청사에서 근무하는 청소원·방호원·안내원 등의 휴게시설 조사와 개선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후 도는 32억8,000만원을 투입해 172개소의 휴게실에 환기시설과 냉난방시설 등을 설치하고 휴게물품을 구비하는 등 공공부문 휴게시설을 개선했다. 이 중 31곳은 신설됐으며 10곳은 지하에서 1층 이상으로 지상화됐다.

이 지사는 대학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과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등 민간부문까지 지원을 확대해 나갔다. 이에 아파트, 사회복지시설, 대학, 산업단지 등 206개소의 민간부문 휴게실을 신설·개선하는 성과를 냈다.

경기도는 근본적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 내 실질적인 휴게시설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으며, 지난 4월에는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런 노력 끝에 지난 5월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접고용 노동자를 포함하는 모든 노동자에 대한 휴식공간 설치를 강제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이 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밖에서 어렵게 일하고 추위나 열기와 싸워야 하는 사람은 휴게실만이라도 더 쾌적해야 한다. 이것이 공동체 유지를 위한 기본원칙인 ‘억강부약(抑强扶弱)’이고, 실질적인 공정함”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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