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지자체 사회복지시설에 민간위탁 '박힌돌' 빼낸다.. 권익위 "선정방식 바꿔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직자 부정부패 근절 방안 및 관계기관 감사관 회의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직자 부정부패 근절 방안 및 관계기관 감사관 회의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선정이 엄격해진다. 관행적으로 특정법인에 장기 위탁하는 행위가 사라질 것이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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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대상 선정방식을 개선하라고 보건복지부에 15일 권고했다. 이는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이 형식적이거나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지난 2019년 기준 지자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총 7,040개소이며 이 가운데 6,307개소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심의위원회는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없거나 외부위원의 자격요건·비율 등이 불명확해 자의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또 선정기준과 심의위 결과 등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이로인해 관행적으로 특정법인이 시설을 장기 위탁하는 경우도 상당수 드러났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외부위원 자격기준과 참여비율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또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고 위·수탁 심사기준과 결과를 각각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현재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실태를 살펴보면 심사과정에서 특정법인에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고 시설 운영 과정에서 특정 인력을 채용하는 등 불공정·특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관행적인 재계약 행태를 개선하고 인력채용 과정에도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해 이를 권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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