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교사와 원장이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판사 정현수)은 1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보육교사 10명과 원장 B씨 등 11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재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A씨는 2019년 9∼10월 3세 아동이 토할 때까지 물을 마시게 하고, 다른 아동이나 교사가 남긴 음식을 강제로 먹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를 포함해 모두 300여 회 아동들을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교사 9명도 비슷한 기간 아동 49명에 대해 교사당 적게는 7회에서 많게는 100여 회 학대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전체 교사 학대 건수를 합하면 모두 700회 정도다.
나머지 교사들 역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다만, 일부 교사는 특정 사실에 대해선 학대 의도가 없었다고 부인했다. 원장 B씨는 CCTV 열람을 요구하는 피해 원생의 학부모를 밀쳐 폭행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었다고 부인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12일 재개된다. 이날 교사들의 학대행위가 담긴 CCTV 동영상을 확인하는 증거조사를 마친 뒤 결심과 함께 검찰의 구형이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