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매매 강요당하던 여중생, 무면허 음주운전 차량 동승했다 참변

음주운전 군 장병 차에 동승…충돌사고로 부상 후 숨져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선배로부터 성매매 강요를 당해오다 숨진 여중생이 무면허로 음주운전한 군 장병의 차량에 동승했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기사



15일 경북 의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오전 6시께 의성군 단촌면 국도에서 운전면허가 없는 군 장병 A씨가 몰던 승합차가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았다. 당시 승합차에 동승한 B(14)양은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다가 지난달 말 결국 숨졌다. 음주측정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0.03~0.08%)에 해당했다. 경찰은 군 헌병대에 A씨 신병을 넘겼다.

한편 숨진 B양은 지난 4월 가족이 안동경찰서에 "학교 선배 C양이 성매매를 강요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뒤 조사를 받고 있었다. 경찰은 C(15)양과 성매수남에게 B양을 데려다준 20대 남성 D씨 등 2명을 최근 성매매 강요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학교 선배 C양은 B양에게 조건만남을 하라며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또 성 매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자 E씨를 상대로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