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무등록 소방시설업자·분리발주 위반 등 251개 업체 600건 적발

소방청 3~5월 전국 공사 현장 일제 단속

소방시설 분리발주제도 이행 여부 점검

소방청 관계자들이 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제공=소방청소방청 관계자들이 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제공=소방청




소방청은 소방시설 분리발주제도의 정착을 위해 지난 3~5월 전국 공사 현장 2,295곳을 일제 단속한 결과 251곳에서 600건의 소방관계법령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소방청은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입건 263건, 과태료 101건, 행정처분 102건, 현지시정 134건 등의 조치를 했다. 중복 입건을 제외한 피의자 251명은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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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건 사례 중에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이 25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은 6건이었다. 유형별로는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소방시설업 등록위반이 1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소방시설공사 등을 도급한 도급 위반이 91건,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 도급하지 않은 분리 도급 위반이 48건이었다.

소방시설 분리발주제도는 소화설비나 경보설비 등 소방시설 공사를 건설·전기 등 다른 업종 공사와 분리해 전문 업체에 발주하도록 한 것이다. 그간 건물 건축 과정에서 건축주가 소방시설 공사를 건설공사에 묶어 일괄 발주하고 낙찰 받은 종합건설업체가 전문 소방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부실 공사가 이뤄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9월 소방시설법 개정을 통해 소방시설 분리발주제도를 도입했다. 분리발주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방청은 소방시설 분리발주제도 도입에도 여전히 위반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지난 3월부터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소방관련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수사권을 가진 소방공무원인 소방특별사법경찰이 맡았다.

남화영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소방시설 부실공사 방지와 분리발주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속해서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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