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중기부 "10월 말부터 자영업자에 손실 보상금 지급"

7~9월 소상공인 손실 보상 계획

4재 재난지원금 8월 3주 지급 개시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소상공인 지원방안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소상공인 지원방안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이르면 10월 말부터 방역 조치로 제대로 영업 활동을 하지 못한 자영업자에 대해 손실 보상금이 손실 보상금을 지급한다. 4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도 8월 3주부터 지급을 개시한다.



15일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소상공인 피해지원 관계부처 TF 회의를 한 뒤 브리핑을 통해 "개정안이 시행되는 10월 8일 당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를 개최해 구체적인 손실보상액 산정기준과 방식 등을 심의한 뒤 중기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10월 중순부터 신청을 받아 10월 말부터 보상금 지급을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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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중기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 세부 사업계획 및 고시제정안을 사전에 준비하고,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제도 시행일 이후 즉각적인 보상금 지급절차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국세청, 행안부 등과 시스템망 연계 등 사전 인프라를 준비해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신속·정확한 손실산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4번째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은 8월 셋째 주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2020년 8월 이후 1회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여행업 등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들에게 지원 대상이다. 강 차관은 "2021년 제2차 추경안이 7월 중 국회에서 확정되면, 8월 1주에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8월 2주에 1차 신속지급 DB 및 재난지원금 신청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8월 3주에는 지급을 시작할 것"이라며 "중기부는 기구축한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DB에 포함된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들에게 1차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한, 2021년 상반기 부가세 신고결과를 반영한 2차 신속지급 DB 구축을 8월 말까지 완료하여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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