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교제하던 연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자전거 도로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교포 유동수(50)씨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형을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5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해 7월 25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자택에서 과거 교제했던 중국교포 40대 여성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인근 경안천 주변 자전거도로의 나무다리 아래 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사체를 훼손·유기하고도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해왔다”며 “이에 더해 진범으로부터 (자백 내용이 담긴) 메모지를 받았다고 주장해 재판부를 속이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간 수형 생활로 교화가 어렵다고 판단돼 사회와 영구 격리가 필요하다”고 무기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유씨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으며,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