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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영계 숙원 '상속세' 손보나…"자본이득세 전환 논의"

"자본이득·자산이득세 전환…전세계 꽤 많아"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열린 온라인 2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열린 온라인 2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상속세의 자본이득세 전환은 논의해볼만 한 과제”라고 밝혔다. 자본이득세는 상속가액에 대해 상속시점에 과세하지 않고, 상속재산을 추후 상속인이 처분할 때 사망자와 상속인 보유기간의 자본이득을 합산해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제도다.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사후 경영계는 현행 상속세 기준이 기업경영에 부담을 키운다며 꾸준히 개편을 요구해 왔다. 여권 내 유력 대선주자인 이 지사가 상속세 전환을 고려하면서 20대 대통령 선거의 주요 공약이 될지 주목된다.

이 지사는 이날 줌(ZOOM) 프로그램으로 가진 두번째 화상 기자간담회에서 경영계의 상속세율 인하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상속세가 삼성을 빼고 연간 6~7조원이 걷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현재 평균치로 걷히는 부분을 시뮬레이션 해보고 자본이득세나 자산이득세를 더 걷고 상속세는 그걸로 전환하는 건 어떨까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확정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대안에 대해) 제안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지사는 “자산보유에 대해 세금을 더 걷은 다음에 상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면 편법 상속한다던지 이런 불법규정이 적어지고 오히려 세수는 더 많이 걷힐 것 같다"며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한 곳이 전세계에 꽤 많다”고도 했다. 이어 “저보고도 검토해달라고 하는데 (아직) 결론을 못냈다”며 “상속세 대상이 안돼도 세금이 나올까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많고, 상속세를 안내기 위한 편법이 벌어지는 부분이 있어 이런 부분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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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은 경영계의 오랜 숙원이기도 했다. 지난 5월 송영길 민주당 대표를 예방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기업 상속은 부의 상속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기업 경영과 기술 발전의 연속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상속세도 대폭적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건의 한 바 있다. 경영계는 상속 자산 전체에 세율을 적용하는 현행 유산세 방식을 대신해 각각의 상속인이 받은 재산마다 별도로 세율을 적용하는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유산세 방식은 상속 전 단계에서 세금을 매긴 뒤 재산을 배분하기 때문에 적은 재산을 받은 상속자라도 실제 받는 재산에 비해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때문에 상속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거나 장남 등 특정 상속인에게 부가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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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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