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올해 들어 17일까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단속한 결과 322개 업소와 2,252명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이 중 1,420명을 형사 입건하고 832명에게는 과태료 처분을 했다.
입건자 대다수는 유흥주점 업주, 종업원, 손님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유흥시설에 내려진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문을 잠근 채 몰래 영업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인천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6종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었다.
오후 10시 이후 영업 제한이나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어긴 노래연습장들도 다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인천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단속한 데 이어 이달 3일부터 전날까지 유흥시설 특별단속을 벌였다.
한만규 인천경찰청 생활질서계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돼 특별단속 기간을 늘릴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를 철저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