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포천·연천·여주·양평·안성·이천 등 6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민기본소득을 시행한다.
도는 오는 20일 포천시를 시작으로 6개 시·군에서 농민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9월까지 신청 절차를 완료하고 10월부터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민기본소득은 다른 지자체의 농가소득 지원과 달리 농민 개개인에게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정부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여성 농민의 권리 강화에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농민기본소득은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매월 5만 원(분기 15만 원)을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처럼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 사용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시·군별로 조금씩 다르나 9월 초까지는 모두 완료될 예정이다.
포천시는 오는 20∼8월 31일까지이며, 연천군은 오는 20∼8월 31일, 여주시는 오는 20∼9월 6일, 양평군은 오는 28∼8월 31일, 안성시는 8월2∼9월 3일, 이천시는 8월 2∼9월 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신청 시작일 기준 해당 시·군에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 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해당 시·군(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 생산에 종사해온 농민이다. 농업의 범위에는 농작물재배업뿐만 아니라 축산업과 임업도 포함된다.
신청서는 해당 시·군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기본적으로 해당 시·군 모든 농민 개인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지만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민, 농업 분야에 고용되어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동광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가 단위가 아닌 개별 농민에게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만큼 농민기본소득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