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외출할 때 레깅스 입는 딸, 엉덩이라도 가렸으면…"

"한국이 너무 보수적" vs"같은 여자가 봐도 민망"

50대 엄마 글 올리자 네티즌들 갑론을박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이미지투데이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이미지투데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외출 할 때 레깅스를 입는 딸의 패션에 대한 고민글이 공유돼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해당 게시글을 작성한 50대 A씨는 “딸이 외출을 할 때 레깅스를 입는다. 상의라도 길게 입어서 엉덩이를 좀 가렸으면 하는데 상의는 짧은 티셔츠를 입는다”라며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요가나 운동할 때 많이들 입는 거 같은데 제 딸은 운동은 전혀 안 하는데 친구 만나거나 쇼핑하러 갈 때 등 일상생활에서 레깅스를 입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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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A씨는 “(딸이) 며칠 전에는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할머니께 엉덩이 가리라고 지적도 받았다고 한다”면서 “저는 공감했지만 딸은 Y존이 드러나지 않게 디자인된 옷인데 지적받았다고 불쾌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외국에서는 레깅스 입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레깅스 한 번 입으면 얼마나 편한지 알 수 있다” “한국이 너무 보수적인 것” “보기 불편해도 개인이 입는 옷에 감놔라 배놔라 할 권리는 없다”며 레깅스의 편안함과 딸의 자율성을 강조한 의견을 표했다. 반면 다른 네티즌들은 “같은 여자가 봐도 좀 민망할 때가 있다. 심지어 속옷 자국 다 보이게 입는 사람도 있다” “본인 선택이고 자유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럼 비키니만 입고 길거리를 나돌아다녀도 상관없는 건가. 옷은 시간과 장소와 맞게 적절하게 입는 것이 매너다”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몸매가 드러나는 옷차림을 보지 않을 자유도 있다” 등 찬반 의견이 오갔다.

한편 남성의 경우 레깅스를 착용하는 것이 사회적 통념과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한 변호사는 “경범죄처벌법은 공공 질서유지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적 인식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다”며 “일상복의 개념인 여성과는 다르게 레깅스만 입는 남성이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경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김경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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