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편의점서 "마스크 써 달라" 하자 난동 부린 대학생, 벌금 500만원

술 취한 20대 A씨, 편의점 물건 파손·경찰관 폭행 등

재판부 "술에 취해 우발적 범행, 잘못 뉘우치고 있어"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마스크를 써 달라”는 말에 편의점 물건을 파손하고 경찰관까지 폭행한 대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제민)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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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새벽 술에 취한 A씨는 울산의 한 편의점에서 점주가 “마스크를 써 달라”고 하자, 욕을 하며 진열대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 인해 87만원 상당의 물품이 못 쓰게 됐다.

A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치는 등 폭행했으며,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에도 순찰차를 주먹으로 쳐 파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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