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크래프톤, 카카오페이 등 하반기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우리은행이 비대면 주력 가계 신용대출 상품에 중도상환해약금을 신설한다. 빚 내서 공모주 청약에 참여해온 투자 열풍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우리은행은 오는 28일부터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 ‘우리 WON하는 직장인대출’, ‘우리 주거래직장인대출(인터넷)’에 중도상환해약금을 신설한다고 19일 밝혔다. 우리 WON하는 직장인대출은 신규·연장·조건변경 등 모든 여신 거래를, 우리 주거래직장인대출은 신규·증대에 한해 각각 중도상환해약금을 적용한다.
중도상환해약금이란 대출을 받은 뒤 만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차주가 대출 원금을 전부 또는 일부 상환하는 경우 은행에서 물리는 수수료다. ‘중도상환대출금x해약금 요율x(잔존기간/대출기간)’으로 계산한다. 해약금 요율은 변동금리의 경우 0.6%, 고정금리의 경우 0.7%다. 대출하고 3년도 채 안 돼서 상환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물리며 3년이 경과하면 중도상환수수료는 사라진다.
당초 우리 주거래직장인대출은 대면으로 취급할 때만 0.5% 중도상환해약금을 부과해왔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대면·비대면 구분 없이 중도상환하면 모두 해약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은행 측은 “최근 공모주 청약 등으로 신용대출 상품에 대한 신규, 해지가 빈번해져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대출 총량 관리 등을 목적으로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에 중도상환해약금을 신설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