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임용시험 합격자 번복 반년새 2번이나…조희연 "큰 실망 드려 사과"

책임자 서면경고·주의 조치·산하기관 인사발령 등 징계

총 54명 합격·불합격 번복됐지만 피해 수험생 보상은 없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 연합뉴스조희연 서울시교육감. /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반년 새 두 차례나 반복된 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 발표 번복에 대해 사과하고 관계 직원들을 징계했다.

조 교육감은 20일 ‘서울시교육감’ 명의로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정정 공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는 “지난 7월 15일 업무담당자의 실수로 9급 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정정 공고를 한 바 있다”며 “미흡한 행정 처리로 인하여 큰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해당 업무를 담당한 책임자들도 징계했다. 임용시험 합격자 정정 사고를 낸 인사팀 담당 주무관과 인사팀장에 대해서는 업무 소홀과 관리 감독 책임을 물어 서면경고와 주의 조치했다. 주무관은 서울시교육청 산하 기관으로 인사발령 조치했다. 또 총무과장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 직접 서면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교육행정에 대한 신뢰 회복과 지방공무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해 문책을 단행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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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정정 공고사과문.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캡처서울시교육청 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정정 공고사과문.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캡처


교육청은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결시자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자동 처리되도록 개선하고, 현재 2단계의 채점과정을 3단계로 확대해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필기시험 점수 사전 공개 제도를 도입해 응시생 본인이 채점한 점수와 교육청의 가채점 점수를 비교할 기회도 제공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이달에도 9급 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가 이를 번복했다. 필기시험에는 선택과목별 난이도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 평균점과 표준편차를 반영한 조정점수를 적용하고 있는데, 전산 처리 과정에서 담당자의 단순 실수로 결시자의 답안이 포함 처리돼 조정점수에 변동이 발생한 것이다. 정정을 통해 합격했던 20명은 불합격으로, 불합격으로 처리된 27명은 추가 합격 처리됐다.

이처럼 교육청은 반년 새 두 번에 걸쳐 54명의 합격·불합격자를 뒤바꿔 발표했다. 하지만 피해를 본 수험생들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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