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뒤집힌 골프공 브랜드 분쟁…“캘러웨이 ‘매그나’ 상표등록 무효”

특허법원 '볼빅' 손들어줘

"소비자에 '마그마'와 혼란"

볼빅의 ‘마그마’(위)와 캘러웨이의 ‘매그나’(아래)볼빅의 ‘마그마’(위)와 캘러웨이의 ‘매그나’(아래)




국내 골프 용품 브랜드 볼빅이 미국 골프 업체 캘러웨이골프와 벌인 골프공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 제2부(김시형 심판장)는 최근 “캘러웨이의 골프공 ‘매그나(Magna)’의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고 판단했다. 볼빅과 캘러웨이골프는 1·2심 격인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에서 1승 1패의 공방을 벌였다. 이후 캘러웨이골프 측이 상고를 하지 않으면서 판단은 특허심판원으로 넘어갔고 결국 볼빅이 승소했다. 만일 캘러웨이골프가 재상고하면 다시 특허법원을 거쳐 최종 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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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공 상표권을 둘러싼 볼빅과 캘러웨이골프의 갈등은 지난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캘러웨이골프가 ‘크다’는 의미의 매그나(Magna)를 상표등록했다. 또 이듬해 최초의 오버사이즈 골프공 매그나를 선보이자 볼빅은 캘러웨이골프가 자사 골프공 상표 ‘마그마(MAGMA)’를 침해했다며 특허심판원에 등록 무효 청구 심판을 제기했다.

특허심판원은 첫 심판에서 “대문자와 소문자, 글자의 기울어짐 정도가 다르다. 실제 사용 실태를 조사해도 마그나로 사용된 사례를 찾을 수 없다”며 캘러웨이골프의 손을 들어줬다. 볼빅은 “매그나가 마그나로 불린다”며 “마그마와 초성을 제외한 나머지 발음이 동일해 국내 소비자들이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2심을 맡은 특허법원 제3부(이규홍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이를 뒤집었다. “인터넷 포털과 쇼핑 사이트, 블로그 등에서 캘러웨이골프의 매그나가 마그나와 혼용돼 사용되고 있고 국립국어원 외래어 표기법도 ‘MAGNA CARTA’를 ‘마그나카르타’라고 표기하도록 해 상표를 보는 소비자들이 혼동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캘러웨이골프 측은 ‘골프공 상표 앞에 자사 브랜드 상호가 항상 따라붙어 다르게 읽힌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등록 상표의 유·무효는 등록된 상표 그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돼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다섯 글자 중 ‘M’과 ‘n’을 제외한 나머지 네 글자가 동일한 점도 유사한 부분으로 지적됐다.

캘러웨이골프가 상고를 하지 않아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특허심판원도 “법원 판결 이후 새로운 주장 및 증거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매그나’에 대한 상표권 등록을 무효로 했다.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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