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소장 변경 통보 없이 유죄 받은 버스 야동男…대법 "방어권 침해" 파기환송

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




고속버스에서 불법 동영상을 보며 자위행위 한 남성이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법원이 공소장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변론을 진행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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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8년 1월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진주로 가는 고속버스에 탄 채 불법 동영상을 보며 자위행위를 하고 옆자리 여성과 몸을 접촉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보통군사법원 여성의 신체를 만졌다는 점이 증명 돼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는 항소심에서 공연음란 혐의를 추가해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공소장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고 마지막 변론 기일을 진행한 뒤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 부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지 않은 채 변론을 종결하고 유죄 판결을 한 것은 공소장 변경 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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