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74)씨 측이 과거 동업자를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최씨의 법률 대리인인 이충윤 변호사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고소는 지난 14년간 총 11번의 유죄 판결에서 확정된 정씨의 허위 주장에 관한 것”이라며 “정씨는 2019년부터 최씨와 그 가족들을 끌어들여 언론과 유튜브를 통해 악의적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의 본질은 정씨가 2003년 자기 돈 한 푼 없이 최씨를 이용해 한몫을 챙기려다 실패하자 지난 18년간 온갖 거짓말로 최씨를 괴롭힌 것에 있다”며 “정씨는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했고 최근엔 국민들을 현혹시킨 소위 '윤석열 X파일'을 자신이 작성했다고 당당히 언급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정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최씨는 정씨와 지난 2003년 서울 송파구의 스포츠센터 인수 과정에서 얻은 투자수익금 53억원의 분배를 두고 민·형사 소송을 벌였다. 최씨는 해당 약정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며 정씨를 강요·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했고 정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최씨와 관련된 주장을 인터넷에 게시하다 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