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이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29일 사모펀드(PEF) 제도 개선과 관련한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웨비나에서 박규석·현승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개정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PEF 규제 개편 내용 설명’에 대해 발표했다. 박규석 변호사는 자본시장법령의 주요 개정내용을 개관한 후 개정법령에 따라 PEF에 출자할 수 있는 투자자의 범위, 기존의 업무집행사원(GP)이 유의할 사항 등에 대해 안내했다. 이어 현승아 변호사는 개정법령상 PEF에 적용되는 완화된 운용규제와 PEF의 보고의무 등을 설명했다.
금융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개정 자본시장법의 하위법 규정에 따르면 사모펀드는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펀드 운용 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만 구분됐다.
이제원 PE그룹장은 “이번 자본시장법령 개정안은 PEF의 경쟁력을 높이고 PEF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순기능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