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논현동 사저의 공매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23일 이 전 대통령 부부가 “사저 일괄 공매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2018년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실명 자산과 차명재산에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여 논현동 사저와 부천공장 건물·부지 등을 동결했다. 이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이 확정돼자 캠코는 지난달 논현동 자택과 토지 등에 대한 공매를 진행해 111억5,600만원에 낙찰시켰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이 논현동 건물은 부부가 2분의 1씩의 지분을 갖고 있으므로 일괄 공매로 넘길 수 없고, 김 여사가 부동산 공매 절차에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공매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