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동학대 신고는 느는데… 올해 기소는 100건당 8건꼴

경각심 커져 접수 사건 늘었지만오인·과장 신고에 처리 까다로워

실제 범죄 수사·정확한 판단위해

전문성 강화·외부 연계 병행해야

아동학대 /이미지 투데이아동학대 /이미지 투데이




이른바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혐의로 접수되는 사건이 가파르게 늘고 있지만 실제 기소는 100건당 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사건 가운데 사실 관계를 오인하거나 과장한 신고가 상당수 포함되면서 재판에 넘겨지는 피의자가 많지 않다는 게 현장의 공통된 목소리다.



일각에서는 아동학대 범죄 신고가 해마다 급증하면서 정작 실제 범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학대 받는 아동을 적기에 구제하기 위해서라도 경찰 등 사정 기관이 전문성을 보강하고 외부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수사력을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입을 모은다.

2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국내 아동학대 사건 접수는 7,205건에 달했다. 지난 2018년 전체 아동학대 사건 6,160건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2016년 4,580건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과 5년 만에 3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경찰청에 신고되는 아동학대 건수도 급증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12로 접수된 신고는 1만 3,132건으로 이대로라면 올해 전체 신고는 지난해 1만 6,149건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반면 약식기소를 포함해 실제 재판에 넘겨지는 사건은 전체의 8.97%에 불과했다. 접수·처분 사건 100건 가운데 단 8건만 기소되는 셈이다.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경찰 등 수사기관의 사건 처리도 늘고 있으나 실제 처벌이 이뤄지지는 않고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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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접수·처분에 비해 기소 건수가 많지 않은 것은 오인·과장 신고가 다수 포함됐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1,376건이었던 불기소 건수는 2019년 2,404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도 상반기 동안 불기소 사건은 1,773건에 달했다.

아동학대 신고와 접수가 같이 늘어나면서 보완 수사와 기소중지 등 기타 처분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기타 처분은 2016년 546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5,028건으로 10배 가까이 많아졌다. 올 들어 6월까지도 4,633건을 기록했다. 사건이 접수돼 처리했으나 형사처벌할 만큼의 혐의가 없거나 불기소 처분하기에는 판별하기 어려운 애매한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일선 경찰서에서 아동학대를 담당하는 한 경찰관은 “단순히 아동에게 상처가 있다는 이유로 무작정 신고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아동이 피해를 진술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아 객관적인 자료 확보와 관계자 진술을 종합해야 하는 탓에 처리가 까다롭다”고 지적했다.

노혜련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수사 과정에서 아동이나 가족에 대한 이해를 우선하되 부모가 어떤 상황에서 아이를 학대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는지와 당장 아이가 안전한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경찰은 기본적으로 범죄의 관점에서 아동학대에 접근하지만 사회복지적인 개입이 필요한 시점을 염두에 두고 사건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결국 정확한 수사를 위해서는 아동학대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전문성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피해자가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라는 점을 감안해 증언 확보 등에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고 아동학대 범죄에 이르기까지 부모나 아이가 현재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아동보호 전문가들은 아동학대에 대한 정확한 수사와 판단을 위해서는 경찰이 전문성을 키우고 심리상담가 등 외부와의 연계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김범중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동학대 사건을 예방하고 정확하게 수사하기 위해서는 심리상담가, 아동복지 전문가, 공권력을 담당하는 경찰과 전문 아동보호 기관 등 여러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다학제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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