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한국소비자원은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한 로또 당첨번호 정보 제공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6개 업체 모두 허위·과장 광고, 불공정약관 사용, 변경사항(도메인 추가·변경) 미신고 등 ‘전자상거래법 및 방문판매법’ 위법 사항을 확인해 모두 4,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을 권고했다.
적발업체 가운데 3곳은 당첨번호를 분석하고 조합하는 단순한 시스템을 이용해 수학적 확률이 전혀 달라지지 않음에도 ‘더욱 올라간 당첨 확률’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2곳은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비싼 가격이나 할인 가격을 제시하고, 소비자와 할인가격에 계약을 체결하는 식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