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군 여군 사망 2차 가해 혐의자, 수용시설서 사망

국방부 관리소홀 논란 불거져

군인권센터 "A상사 의식불명후 병원 후송됐지만 사망"

서욱 국방부 장관이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청해부대 장병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답변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서욱 국방부 장관이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청해부대 장병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답변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최근 사망한 공군 여군 사망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혐의를 받아온 군 간부가 구속 후 미결수용시설에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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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국방부 수용 시설 내에서 성추행 피해 신고후 사망한 공군 여군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보복, 협박, 면담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상사가 25일 낮 2시55분 무렵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됐다. A상사는 즉시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숨을 거뒀다.

A상사는 수용 당시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인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 미결수용실에서 구속수감됐다. 수용실은 수용자의 우발적 상황에 대비해 투명한 창으로 시공돼 있으나 인권 문제를 감안해 폐쇄회로(CC)TV는 수용실이 아니라 수용시설의 복도만 비추고 관리인력이 수시로 수용실을 둘러보는 체계로 운영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초 A상사는 오는 8월 6일 1차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첫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피의자가 사망하면서 성추행 피해를 당한 여군이 이를 신고한 이후 사망에 이르는 원인을 규명하는 작업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센터측은 내다봤다. 센터는 “가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이들이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것은 수사와 기소, 나아가 재판까지 관리하는 국방부의 책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방부 장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민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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