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 사업자가 책임져야 하는 하자의 범위와 기간 등의 산정 기준이 명확해진다.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침은 하자 담보 책임을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에 대한 책임’으로 정의하고, 시공상 하자란 시설물이 설계도서와 적합하지 않게 시공됐거나 시공 후 균열·파손·누수 또는 기능상 장애 등이 발생한 것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내 발생한 하자에 대해선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만료 후라도 하자 보수 책임을 지도록 했다. 아울러 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책임 전가를 방지하기 위해 전체 공사가 아닌 하도급 공사로 한정해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을 산정하도록 규정했다. 두 가지 이상의 공사가 복합된 건설 공사로 하자 담보 책임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세부 공사 종류별로 책임 기간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터널 안 도로 공사는 주된 공사인 터널 공사를 기준으로 하자 책임 기간을 5년으로 과도하게 길게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도로(2~3년)의 책임 기간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