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정부가 만든 '청약제도 참고서' 나왔다

국토부 '주택청약 질의회신집' 27일 발간

국토부·청약홈 홈페이지서 다운로드 가능





청약 수요자들을 위해 정부가 정약신청자격이나 입주자 선정방식 등을 정리한 자료집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복잡한 주택 청약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부적격 청약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 청약 질의 회신집(FAQ)를 27일 발간·배포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질의 회신집은 청약 수요자들이 꼭 알아야 할 청약 자격이나 일반 공급 및 특별공급 요건, 사전 청약 등 주요 내용부터 사업 주체가 놓치기 쉬운 주택공급 절차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주택 청약제도가 시장 상황이나 저출산·고령화 등 시대여건 변화에 따라 여러 차례 변경되면서 수요자들 입장에서 어렵고 복잡하게 느끼는 점을 고려해 이번 자료집을 발간했다.

자료집에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다.

Q. 부부가 모두 무주택자인데 유주택자인 아내의 친정부모와 같은 세대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습니다. 남편이 청약을 신청할 때 무주택세대 구성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안됩니다. 아내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장인·장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 세대로 볼 수 없습니다.

Q. 주택에 당첨됐지만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했는데, 재당첨 제한 등 청약제한사항이 적용되나요?

: 당첨자가 계약체결을 포기하거나 해지한 경우에도 실제 공급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청약통장을 사용해 당첨된 경우에는 청약 통장 재사용도 제한됩니다.

Q. 1주택을 매도해 무주택자가 되는 경우 무주택기간 산정 시점은요?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상 등기접수일, 전축물 대장 등본 상 처리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해당 서류가 없다면 재산세 과제새장 상 납부 대상장가 바뀐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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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에 발간한 질의회신집을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에 배포하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청약홈에도 게재했다. 배성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질의회신집에 담긴 내용이 청약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청약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주택청약에 대한 국민편의를 높이고 부적격 당첨자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청약홈 시스템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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