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공정위 조사방해' 세아베스틸 기소…"법개정 후 첫 사례"

세아베스틸 직원의 업무 수첩·다이어리 폐기 증거 사진/공정거래위원회세아베스틸 직원의 업무 수첩·다이어리 폐기 증거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업무 서류 등을 파쇄하거나 숨긴 혐의를 받고 있는 세아베스틸과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도록 관련법을 개정한 이후 검찰이 기소한 첫 사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김민아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세아베스틸과 A부장 등 직원 3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한경환 부장판사) 재판부는 내달 10일 첫 재판을 연다.



세아베스틸 자재관리팀 소속인 A부장 등은 공정위의 조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철스크랩(고철) 담합 의혹을 받는 세아베스틸 본사 및 군산공장을 현장 조사하면서 관련 자료를 폐기·은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알렸다. 하지만 A부장은 자신의 다이어리와 업무 수첩을 파쇄하고 고철 관련 업무 내용이 담긴 업무 서류도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구매팀장과 팀원은 전산 용역 업체를 불러 업무용 컴퓨터를 초기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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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해당 업무 수첩과 컴퓨터 내 보관된 파일 등에 대해 확인할 수 없게 됐다. 공정위는 고철 구매 담합에 7개 제강사가 연루됐다고 발표했지만 세아베스틸의 개입 정황은 밝혀내지 못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방해 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했더라도 과태료만 부과하면 넘어가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지만 지난 2017년 4월 벌칙조항으로 개정됐다. 공정위 조사시 폭언이나 폭행을 가하거나 고의적으로 현장진입을 막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관련 자료를 은닉·폐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방해했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관련 혐의로 기소된 건 세아베스틸이 처음이다. 무혐의로 결론 난 사건에 대해서도 법원이 조사 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지에 대해 관심이 모인다.

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담합에 대해 무혐의가 나왔기 때문에 회사입장에서는 직원들의 행위가 조사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다”며 “다만 임의수사라는 한계점을 지닌 공정위 조사에 형사처벌을 강화한 법 취지를 감안하면 결과 여부와 관련 없이 행위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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