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공지 받지 못해 명퇴신청 기한 놓쳤다면 퇴직수당 줘야"

서울행정법원./연합뉴스서울행정법원./연합뉴스




명예퇴직을 신청하라는 공지를 받지 못해 신청 기한 내 퇴직신청을 못했다면 퇴직수당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 부장판사)는 전 부장판사 A씨가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명예퇴직수당 부지급결정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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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는 2019년 11월 6일 ‘2020년도 법관 명예퇴직수당 지급계획’을 통해 명예퇴직 신청기한은 2019년 12월 20일, 수당 신청기한은 지난해 1월 10일이라고 전국 법원에 통지했다. 하지만 A씨가 일하던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이를 소속 법관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A씨는 신청기한이 지난 지난해 2월 10 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뒤 명예퇴직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행정처는 신청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며 A씨를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하고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퇴직수당 지급 계획 몰랐다"며 행정소송 제기했다.

법원행정처는 "각급 법원에 통보하면서 소속 법관들에게 알리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통지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각급 법원이 통보하지 않았을 땐 통보하도록 지휘·감독할 책임이 법원행정처에 있다”며 “원고가 뒤늦게 지급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이 신청서가 신청기간 내에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가 신청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 외엔 다른 지급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법원행정처는 이 판결에 불복해 지난 1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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