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김승원 “민주당 언론중재법, 언론 신뢰도 높일 것”

“언론중재위원회와 법원 판결로 부족해”

“언론 자유 보장할 장치도 충분히 마련”

김승원(오른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5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권욱 기자김승원(오른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5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권욱 기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민주당의 언론중재법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억압하는 법이 아니다. 오히려 언론의 신뢰를 높이고 언론 자유를 확대할 법”이라고 주장했다. 언론중재법은 허위·악의적 보도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김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통해 허위 보도로 피해 입은 국민의 인격권과 재산권이 회복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년간 언론중재위원회의 피해 구제 건수가 6배 늘었다. 하루 평균 10건씩 접수되고 있다”며 “반면 지난 5년간 구제율은 지속적으로 떨어져 3분의 1에 달하는 피해자들이 구제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은 언론 관련 사건에서 손해배상액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소액 판결하는 경향이 있다”며 “법원에서 언론 관련 사건 손해배상 인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가 47%에 불과하다. 절반 이상이 변호사 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배상을 받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언론중재위 중재 요청의 60% 정도가 일반 개인이다. (언론중재법을 통해) 이들의 재산권 피해를 신속하고 충분하게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언론중재법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에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그는 “공직자나 후보자, 대기업 주요 임원에 대한 보도의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완화해 정치·경제 권력에 대한 비판·견제 기능은 오히려 지금보다 폭넓게 허용된다”며 “손해배상책임도 언론사가 지고 특정 기자에게 책임을 묻는 범위는 축소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기자가 데스크를 속여 보도한 경우를 제외하면 언론사가 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며 “한 매체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0%가 가짜뉴스 생산하는 언론사에게 합당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데 동의했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오후 언론중재법을 심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논의에 속도를 내 언론중재법을 8월 내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은 언론재갈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주재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