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륙아주는 한국전력산업중소사업자협회(KEISA)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ESG 및 에너지 발전 등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사업현안 지원 ▲ESG, 에너지 발전 등 관련 사업 추진에 상호 협력 등에 대해 합의했다.
이규철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는 “KEISA와 업무협약 체결 및 특별회원 가입을 계기로 대륙아주는 KEISA의 중소기업 일반회원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법관련 자문을 수행하고, KEISA는 전반적인 대륙아주 사업현안을 지원하며 ESG 등에서도 전략적 상호 협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KEISA는 지난해 2월 산업부에서 국내 에너지, 전력분야 중소·중견기업의 대표적인 민간기관으로 출범한 단체다. 이날 협약식에는 KEISA 김지곤 회장과 대륙아주 이규철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두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편, 대륙아주는 최근 기업의 최대 이슈인 중대재해처벌법과 ESG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ESG·중대재해 자문그룹을 발족하고, 통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