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저소득 탈북민에 생활맞춤 법률 지원…법무부, 변호사 34명 위촉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8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갖고 지원변호인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법무부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8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갖고 지원변호인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법무부





법무부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고, 변호사 34명을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지원변호인)’으로 위촉했다고 28일 밝혔다. 새로운 체제에 적응해야 하는 북한이탈주민이 복지 제도 정보나 법·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정착 지원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북한이탈주민이 경제적 곤란이나 질병, 고립 등에 빠지지 않도록 생활밀착형 법률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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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앞서 지난해 7월 대한변호사협회, 남북하나재단과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수도권 11개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에서 11명의 변호사와 시범 사업을 진행했다. 특히 시범사업을 발판으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1대1 맞춤형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변호인 제도를 정식 도입했다. 아울러 전국 21개 하나센터에 34명의 변호사를 위촉했다. 지역별 북한이탈주민 거주 현황은 물론 성별구성 등까지 고려해 하나센터별로 1~3명의 변호사를 위촉했다는 게 법무부 측 설명이다. 지원대상자는 중위소득 65% 이하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이다. 이들 가운데 장애인, 한부모 가정, 범죄피해자, 65세 이상 고령의 독거인,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신용불량자 등을 우선 선별한다. 1차적으로 하나센터 전문상담사가 정기적으로 지원대상자의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변화양상들을 파악해 지원변호인과 공유한다. 이후 지원변호인은 지원대상자의 법률적 문제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상담하고, 파생되는 복합적인 법률지원을 소송구조기관 등을 연계해 후속절차를 지원할 방침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위촉식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의 법률적 어려움과 인간적인 고충들을 공감하고 지원해주는 것이야말로 그들의 인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적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도 통일에 대한 희망을 더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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