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폭염에 닭 22만마리·돼지 5000마리 폐사… "수급 영향 미미"

"사육마릿수 대비 폐사 0.01~0.14% 수준"

적정 사육밀도 유지·축사 점검 등 대책 추진

23일 전북 김제시 용지면 용수리의 한 양계장에서 폭염에 힘겨워하는 닭들을 양계 농민이 들여다보고 있다. /연합뉴스23일 전북 김제시 용지면 용수리의 한 양계장에서 폭염에 힘겨워하는 닭들을 양계 농민이 들여다보고 있다. /연합뉴스




폭염으로 축산동물 22만여 마리가 폐사했다. 다만 정부는 이것이 물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6일 기준 닭 등 축산동물 22만 7,387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고 28일 밝혔다. 축종별로는 육계 14만 8,558마리를 비롯해 닭이 21만 9,592마리로 가장 많았고 돼지 4,615마리, 오리 1,780마리, 메추리 등 기타 1,400마리 순이었다. 혹서기(7~8월 중순)가 약 3분의 2 가량 지난 가운데 최악의 폭염이 발생했던 2018년과 비교했을 때 피해 규모는 2.5%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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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이 이어지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다만 농식품부는 “축종별로 전체 사육마릿수 대비 폐사마릿수 비중이 0.01~0.14% 수준에 그쳐 폭염으로 인한 수급 불안 영향은 크지 않다”며 “달걀 수급과 연관된 산란계는 강도 높은 사전 대비 등의 효과로 1개 농장(3,000마리)을 제외하고는 피해 수준이 미미해 현재까지 공급 감소 우려가 거의 없다”고 전망했다.

농식품부는 축산 분야의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축종별 적정 사육밀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동시에 축사 점검과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생산자단체 등과 ‘축산재해 대응반’을 구성해 정전 등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 대응할 체제도 갖췄다.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축산농가가 피해를 신고하면 손해평가를 거쳐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농가 경영 안정 차원에서 추정 보험금의 50%를 우선 가지급하기로 했다. 미가입 축산농가도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전체 피해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지자체에서 피해 현황을 조사한 뒤 어린 가축 입식비 등 재해복구비를 지원한다.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가에는 생계비와 고등학생 학자금을 지급한다. 농가가 이미 대출한 농축산경영자금은 금리를 1.5%에서 무이자로 내리고 상환 연기, 재해대책경영자금 신규대출 등 정책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농가의 폭염 피해 예방, 피해 농가 지원 등을 농가별로 세밀하게 추진하고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축산 농가도 자율적인 축사시설 점검과 가축 관리 등을 적극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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