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데이터3법 시행 1년 가명정보 결합 사례 105건…정부 "국토·의료 등 특화된 결합 모델 만들 것"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 올해 말 27곳으로 3배 확대

인력도 매년 600명 이상 확보해 질도 확보

내년에는 결합사례 300건 이상 축적돼

데이터 가치 더욱 커질 것

지난해 8월 데이터3법 시행 이후 1년 만에 가명정보 결합 신청 사례가 105건에 달했다. 결합 사례가 초기에는 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시작했으나 최근 보건의료·행정 분야로도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을 올해 3배 수준으로 늘리는 동시에 국토·의료 등 분야별로 특화된 결합 서비스 모델을 만들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8일 강원 원주 테크노파크에서 열린 가명정보활용지원센터 개소식 이후 열린 성과 보고회에서 “앞으로 가명정보 결합 절차를 간소화해 결합 기간을 기존 40일에서 절반 수준인 20일로 단축하고 결합 전문기관을 지난해 말 9개에서 올해 말 기준 27개까지 확대하겠다"며 “내년에는 결합사례가 300건 이상 축적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이터3법 시행으로 도입된 가명정보 제도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과학적 연구 등을 목적으로 이를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다만 개인의 식별가능성을 최소화해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게 해야 한다. 기존에는 칸막이가 높았던 서로 다른 기관의 데이터를 결합해 데이터의 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이게 된 계기가 됐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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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결합 신청 사례 105건 중 60%에 달하는 66건의 결합이 완료되면서 금융·의료·행정·유통 등에서 새로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정부는 7대 과제로 암 질병 치료효과 분석·암 환자의 합병증 및 만성질환 예측 연구·국가보훈대상자신용실태 연구·노후소득보장 종합연구 등을 추진해 국가적으로도 불필요한 비용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달 기준으로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은 통계청·삼성SDS·SK(주)C&C·더존비즈온(012510) 등 17곳으로 주로 금융·보건의료·ICT·교통 분야에 포진해 있다. 특화된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의 수를 늘리는 동시에 가명정보 결합·반출에 한정됐던 기능도 사전 가명처리·컨설팅·분석 등 결합의 모든 단계를 포괄할 수 있도록 확대하기로 했다. 동시에 전문 기관을 늘려도 가명 처리 기술을 가진 인재가 부족하면 성과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가명처리 및 적정성 검토, 반출심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재를 매년 600명 이상 양성할 계획이다.

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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