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는 28일 강원 원주 테크노파크에서 열린 가명정보활용지원센터 개소식 이후 열린 성과 보고회에서 “앞으로 가명정보 결합 절차를 간소화해 결합 기간을 기존 40일에서 절반 수준인 20일로 단축하고 결합 전문기관을 지난해 말 9개에서 올해 말 기준 27개까지 확대하겠다"며 “내년에는 결합사례가 300건 이상 축적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이터3법 시행으로 도입된 가명정보 제도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과학적 연구 등을 목적으로 이를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다만 개인의 식별가능성을 최소화해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게 해야 한다. 기존에는 칸막이가 높았던 서로 다른 기관의 데이터를 결합해 데이터의 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이게 된 계기가 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결합 신청 사례 105건 중 60%에 달하는 66건의 결합이 완료되면서 금융·의료·행정·유통 등에서 새로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정부는 7대 과제로 암 질병 치료효과 분석·암 환자의 합병증 및 만성질환 예측 연구·국가보훈대상자신용실태 연구·노후소득보장 종합연구 등을 추진해 국가적으로도 불필요한 비용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달 기준으로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은 통계청·삼성SDS·SK(주)C&C·더존비즈온(012510) 등 17곳으로 주로 금융·보건의료·ICT·교통 분야에 포진해 있다. 특화된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의 수를 늘리는 동시에 가명정보 결합·반출에 한정됐던 기능도 사전 가명처리·컨설팅·분석 등 결합의 모든 단계를 포괄할 수 있도록 확대하기로 했다. 동시에 전문 기관을 늘려도 가명 처리 기술을 가진 인재가 부족하면 성과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가명처리 및 적정성 검토, 반출심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재를 매년 600명 이상 양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