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자신을 응급실로 이송한 구급대원들을 폭행한 20대가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1)씨에게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서울 종로구의 한 병원 응급실 앞에서 자신을 하차시키려는 구급대원들에게 술에 취해 “왜 만지냐”며 욕설을 내뱉고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구급대원들은 김씨가 다리 부위에 피를 흘린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해 김씨를 구급차에 실어 인근 병원으로 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며 반성문을 두 차례 제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7년 1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구급활동 중인 소방공무원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다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