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를 잔뜩 담아둔 빨간 고무대야에 발을 담근 채 무를 손질하다가 수세미로 자신의 발까지 닦는 직원의 모습이 찍혀 물의를 빚은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 주인이 논란의 중심에 선 심경을 전했다.
28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해당 족발집 주인 A씨 부부는 "문제의 직원에게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묻자 '더워서 그랬다'는 답이 돌아왔다"면서 "그 얘기를 듣고 그만두라고 했다"고 이 매체에 전했다.
보도를 보면 영상에 나오는 남성은 이 식당에서 홀을 관리하던 B씨로 A씨 부부는 "주방업무를 봐주던 분이 일을 그만두면서 사람을 구하던 중에 실장이 대신 식재료 다듬는 일과 같은 허드렛일을 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그날이 B씨가 무를 다듬은 첫날인 듯하다"며 "보통 그런 업무는 내가 맡는데 그 날 마침 시장에 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한 "(처음 SNS에 영상이 퍼졌다는 소식을 듣고)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다"면서 "주방일을 하는 직원이 워낙 깔끔한 스타일이라 처음엔 그런 상황이 이해가 안 됐다"고도 했다.
B씨는 논란이 불거진 뒤 지난 25일 식당을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국내 모 식당 손질'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영상을 보면 한 남성이 건물 뒷편 주차장으로 보이는 곳에서 빨간 고무대야에 무를 넣어 씻고 있다.
그는 대야에 자신의 발을 담근채 세척 작업을 하다 갑자기 무를 닦던 수세미로 자신의 발을 닦기도 했다. 남성의 옆에 놓여 있던 파란 대야에 담긴 무 10여개는 이미 이러한 과정을 거친 듯 보인다.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여성은 아러한 남성의 행동에도 아무런 제제를 가하지 않았다.
해당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중국인 아니냐', '중국에서 촬영된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내놨다. 하지만 대다수 네티즌들은 승합차 번호판과 주위에 널부러진 상자에 적힌 한글, 맥주 박스 등으로 추정했을 때 해당 영상의 촬영 장소는 국내로 보인다고 주장하면서 "중국산 김치 때문에 난리였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발 넣은 것도 더러운데 수세미로 발을 닦다니", "먹는거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은 처벌해야 한다"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해당 식당은 식약처 현장점검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과 조리목적으로 보관 ▲냉동식품 보관기준 위반 ▲원료 등의 비위생적 관리 등이다.
이에 대한 행정처분으로는 영업정지 1개월 7일, 시정 명령이 내려지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내려질 수 있다.
적발된 식당은 유통기한(’21.7.17까지)이 지난 ‘머스타드 드레싱’을 ‘냉채족발 소스’ 조리에 사용했다. 또 유통기한(’21.7.15까지)이 지난 ‘고추장’도 조리 목적으로 보관했다. 또 조리·판매가 목적인 냉동만두, 냉동 족발 등 4개의 냉동제품은 보관기준인 영하 18℃ 이하를 준수하지 않았다. 게다가 환풍기와 후드 주변에 기름때가 끼어있고 육류와 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를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위생관리가 미흡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비위생적 무 세척 영상은 올해 6월 말경 해당 업소 조리 종사자의 무 세척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해당 직원은 7월 25일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