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금감원, 대신증권에 "라임 펀드 80% 배상하라"

적합성원칙·설명의무 및 부당거래·부당권유 금지 위반 판단





금융감독원이 대신증권에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 원금의 80%를 배상하도록 결론을 내렸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대신증권의 국내 라임 펀드에 대해 투자자 손해배상비율을 80%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에 접수된 대신증권 라임 펀드 판매 관련 분쟁 접수 건수는 총 259건이다. 미상환액은 1,839억 원이며 피해 계좌 수는 554좌다.



금감원은 우선 기본 배상 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올려 잡았다고 설명했다. 다른 판매사들에 대해선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만 확인돼 30%의 배상 비율을 적용해왔으나 대신증권의 경우 2심에 걸친 재판 판결을 통해 자본시장법상 부당거래·부당권유 금지 위반 행위도 확인돼 이처럼 적용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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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금감원은 대신증권이 투자자 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 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투자 성향을 분석해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총수익스와프(TRS) 등의 위험성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않은 채 초고위험상품을 오히려 안전한 펀드로 설명해 설명의무도 어겼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반포WM센터에서 부당거래·부당권유 금지 의무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반포WM센터는 투자자들에게 라임 펀드 투자 대상이 담보금융 90%, 전환사채 10%로 구성돼 있고 연 8% 이상의 준확정금리를 보장하며 위험을 0에 가깝게 조정했다고 거짓으로 홍보해 펀드 가입을 권유했다.

여기에 금감원은 대신증권이 자사 반포WM센터의 불완전판매 행위를 제대로 통제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공통 가산 비율을 30%포인트로 산정했다. 대신증권이 영업점 내부통제에 실패하면서 반포WM센터가 본사의 심의·검토를 거치지 않은 설명자료를 배포하는 등 자본시장법상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대신증권을 통해 라임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에 대해서도 이번 배상 기준에 따라 자율 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해당 분쟁 조정은 대신증권과 피해자 측이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성립하게 된다.


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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